다시 운전하려면 이 장치부터…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조건 강화

다시 운전하려면 이 장치부터…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조건 강화

기사승인 2025-12-28 10:44:27
2026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경찰청 

상습 음주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운전자는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 수준이다.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장치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자의 재범 비율은 약 40%에 달한다. 경찰은 방지 장치 도입을 통해 음주 운전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약물운전이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된다.

제1종 운전면허 발급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만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연 단위로 일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개인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에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고, 일상의 불편은 적극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