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장사들의 공시 관련된 제도가 달라진다. 중대재해 및 임원 보수와 관련된 공시 의무가 강화되며 영문 공시 적용 상장사도 확대된다.
자기주식 보유 현황 등 연 2회 공시…손익계산서 개편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을 보유한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등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처리현황이 다른 경우엔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중대재해 공시와 임원 보수 공시가 강화된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발생개요, 피해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 등 중대재해 발생사실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임원보수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총주주수익률(TSR)및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해야 한다. 이는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임원 전체·개인별 보수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도 함께 공시(미실현 주식기준보상 현금환산액 병기) 해야 한다.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임원 보수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문공시 적용 상장사도 확대된다. 내년 5월1일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영문공시를 해야 한다. 지금은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만 영문공시를 하고 있다.
손익계산서도 개편된다. K-IFRS에 따른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방식이 ‘영업·영업외손익’에서 ‘영업·투자·재무손익’으로 변경된다. 이는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빠르면 내년부터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 영업손익산정방식도 기존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 관련 손익’에서 ‘투자·재무가 아닌 잔여개념’으로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