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 보수·중대재해 자세히 공시해야 [26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상장사, 임원 보수·중대재해 자세히 공시해야 [26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기사승인 2025-12-30 12:13:21
여의도 증권가 전경. 임성영 기자

내년부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장사들의 공시 관련된 제도가 달라진다. 중대재해 및 임원 보수와 관련된 공시 의무가 강화되며 영문 공시 적용 상장사도 확대된다. 
 
자기주식 보유 현황 등 연 2회 공시…손익계산서 개편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을 보유한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등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처리현황이 다른 경우엔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중대재해 공시와 임원 보수 공시가 강화된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발생개요, 피해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 등 중대재해 발생사실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임원보수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총주주수익률(TSR)및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해야 한다. 이는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임원 전체·개인별 보수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도 함께 공시(미실현 주식기준보상 현금환산액 병기) 해야 한다.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임원 보수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문공시 적용 상장사도 확대된다. 내년 5월1일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영문공시를 해야 한다. 지금은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만 영문공시를 하고 있다. 

손익계산서도 개편된다. K-IFRS에 따른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방식이 ‘영업·영업외손익’에서 ‘영업·투자·재무손익’으로 변경된다. 이는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빠르면 내년부터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 영업손익산정방식도 기존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 관련 손익’에서 ‘투자·재무가 아닌 잔여개념’으로 바뀐다. 
임성영 기자
rssy0202@kukinews.com
임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