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미리 쓰고, 아이도 카드 쓴다[26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사망보험금 미리 쓰고, 아이도 카드 쓴다[26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사망보험금 ‘미리 쓰기’ 전 생보사로 확대
출산·육아 가구 ‘보험료 부담 완화 3종 세트’
보험 민원·판매 채널·전기차 보험도 손질
미성년자, 카드 결제 확대…발급 연령 완화·교통카드 한도 상향

기사승인 2025-12-30 12:09:35 업데이트 2025-12-30 12:47:04

쿠키뉴스 자료사진

내년부터 보험과 결제 부문에서 금융 소비자의 일상이 달라진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되고, 출산·육아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도입된다. 미성년자의 카드 이용 규제는 완화된다. 

사망보험금 ‘미리 쓰기’ 전 생보사로 확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앞당겨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내년부터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부터 국내 19개 생명보험사 전체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될 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입자는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해당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10월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우선 도입했다. 시범 도입 이후 시장 반응과 제도 운영 안정성을 점검한 뒤, 내년부터 전 생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 시행에 따라 보험 가입자의 접근성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일부 보험사에서만 제한적으로 취급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생보사 고객이 동일한 방식으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유동화 비율과 지급 방식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들은 가입 전 관련 조건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산·육아 가구 ‘보험료 부담 완화 3종 세트’

출산·육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도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장성 보험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이 최소 1년 이상 적용된다. 할인율은 보험사 자율로 정해진다.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 납입 유예도 허용된다. 일부 계약을 제외한 보장성 보험을 대상으로 6개월 또는 1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기간에도 보험 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또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대출 이자 상환가 유예된다.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최대 1년 이내에서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보험 민원·판매 채널·전기차 보험도 손질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보험협회가 처리하도록 해 민원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인다. 단순 질의나 보험료 납입 방법 변경 등이 대상이다.

간단보험대리점의 판매 상품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전기차 확산에 따른 안전 문제를 반영해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충전시설 화재·폭발·감전으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를 보장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성년자, 카드 결제 확대…발급 연령 완화·교통카드 한도 상향

미성년자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 발급 연령과 이용 한도도 완화된다. 현금 없는 결제 환경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제도적 제약으로 결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우선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는 만 12세 이상만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부모 동의를 전제로 연령과 관계없이 발급이 가능해진다.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상향된다. 현행 월 5만원으로 설정된 이용 한도는 잠정적으로 월 10만원까지 확대된다. 통학과 이동이 잦은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카드 발급도 제도화된다.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일부 카드사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식 제도로 편입된다. 부모의 신용을 기반으로 한 관리 체계를 통해 미성년자의 결제 경험을 확대하는 동시에 통제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김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