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쿠팡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5년동안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지정된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 판단을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쿠팡은 현재까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적은 없다.
주 위원장은 또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현재 심사보고서가 작성돼 조만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