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 재판 병합…尹·군경 수뇌부 함께 심리

12·3 비상계엄 내란 재판 병합…尹·군경 수뇌부 함께 심리

기사승인 2025-12-30 15:10:36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각기 나뉘어 진행되던 내란 재판이 하나로 병합돼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내란 혐의 사건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련자 사건 등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다.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내란죄 구성요건과 쟁점이 공통된다는 점을 들어 병합을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피고인 6명이 출석했다. 조 전 청장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늘 불출석한 피고인들에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병합 사실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데 이어, 다음 주 중 문서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심 공판을 열어 심리를 끝맺을 계획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