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2019년 전‧현직 의원 11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통일교 핵심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 관계자는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한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씨,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9년 1월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1인당 100만∼300만원 상당의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낸 뒤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방식이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팀은 지난 12월15일 통일교 천정궁 등 10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라며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통일교 관련 단체의 작용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이 기부된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수사해 우선 송치했다”라고 말해 쪼개기 후원을 받은 의원들의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금품을 공여한 통일교 측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일교의 회계 자료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후원을 받은 정치인 11명은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전담팀은 출범 후 20일 동안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해 전날 송치한 피의자 4명과 참고인을 포함해 총 30명을 조사했다. 특히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포함해 정치인 금품 로비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2000만원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수수했다는 혐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됐으나 아직 송치되지 않았다.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가 이달 말 끝난다는 관측에 대해 경찰 측은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시효를 따질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뇌물죄의 경우 금액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기에 경찰이 시곗값이 1000만원이 넘는 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는 1억원 이상이면 15년, 3000만~1억원은 10년, 3000만원 미만이면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