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 등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계엄버스 탑승자 10여 명을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으며, 이번 징계위는 이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관련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엄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약 30분 만에 복귀했다. 당시 버스에는 육군본부 참모 등 총 34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이들 가운데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또 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으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임무를 수행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게는 ‘파면’ 징계를 확정했다.
국방부는 남은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조사와 절차를 거쳐 후속 징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