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특금법 위반’ 코빗에 과태료 27억원…기관경고 중징계도

금융당국, ‘특금법 위반’ 코빗에 과태료 27억원…기관경고 중징계도

기사승인 2025-12-31 15:51:06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에 고객확인·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27억3000만원과 기관경고 등 중징계 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FIU는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빗에 이같은 규모의 과태료 부과와 기관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표이사 ‘주의’와 보고책임자 ‘견책’ 등 임직원 신분 제재 조치도 내렸다. 

앞서 FIU는 지난 2024년 10월16일부터 19일까지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FIU 조사 결과 코빗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약 2만2000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코빗은 △신원정보 확인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 및 인쇄·복사본 사진파일 재촬영본 △상세 주소 공란 및 부정적 기재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기한 내 실제 확인절차 미이행 등 고객확인의무 위반 건수가 약 1만2800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고객확인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허용하는 등 거래제한 의무 위반도 약 9100건으로 드러났다. 

또한 코빗은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이외에도 대체불가능 토큰(NFT) 등 신규 거래 지원에 앞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하지 않은 것에 따른 위험평가 의무 위반도 655건 확인됐다. 

FIU는 코빗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코빗 관계자는 “코빗은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이미 내부적으로 개선 조치를 진행 중이다”라면서 “향후 관련 법령과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재발 방지 및 내부 통제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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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