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 이상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두텁게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기존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의 경우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 소득은 30%를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여기에 자동차 재산 기준의 경우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그동안 토지 재산은 공시가격에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적용해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제도를 개선해 빈곤층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