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홍소영)은 이날 사회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제도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공익 목적의 사회서비스와 행정업무 지원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과 관련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 분야를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보건소 등 보건의료 분야와 특수학교 등 교육 분야를 그 다음 순위로 배정할 계획이다. 배정 시에는 공익상 필요성과 근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배정 순위 기준을 적용한다.
복무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운영 실태를 평가해 복무관리가 우수한 기관에는 배정 시 가점 부여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반면 복무 관리가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 배정을 제한해 사회복무요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된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복무기관에는 개별 통보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손길이 필요한 돌봄 현장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존재”라며 “복무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복무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