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전국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최초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산정 당시 활용한 인구감소지수 상위 지역 가운데, 실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곳으로 향후 인구감소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경남에서는 기존에 밀양시와 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군 등 11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이번 고시를 통해 사천시와 통영시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관련 특별한 재정 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분야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등 이른바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안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7,500억 원 중 5%를 관심지역에 배분해 왔으나, 그동안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지정 고시를 통해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