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각역 인근 추돌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 A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약물 간이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3일 오전 3시15분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진료 직후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받은 약물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모르핀의 경우 감기약 등 처방약에서 검출되는 가능성을 감안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앞서 전날 오후 6시5분쯤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승용차 2대와 택시 1대가 3중 추돌해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가속하며 횡단보도 및 보행자들과 전신주를 충격한 뒤 좌측으로 회전했고 신호대기하던 승용차 2대를 잇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3명, 보행자 6명, 신호대기 차량 2대 탑승자 5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망자 외에 생명에 지장이 있는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약물로 정상 운전이 우려되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또 감기약이나 수면유도제 등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복용 운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