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약금 면제 사흘 만에 3만명 이탈…SKT 쏠림 현상

KT 위약금 면제 사흘 만에 3만명 이탈…SKT 쏠림 현상

기사승인 2026-01-03 13:13:08 업데이트 2026-01-03 18:20:58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KT가 대규모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사흘간 가입자 3만여명이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KT를 이탈한 가입자는 총 3만1634명으로 집계됐다. 다른 통신사를 선택한 가입자가 2만619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KT 이탈 가입자 중 1만8720명이 SK텔레콤으로 이동했으며 LG유플러스 이동 고객은 7272명으로 나타났다.

일자별로 보면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31일 7664명이 타 통신사로 이동했고 이 중 5784명이 SK텔레콤이었다. 이어 1~2일 이틀 동안 1만8528명이 이탈했으며 SK텔레콤 이동 고객은 1만2936명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 해킹 이후 위약금 면제 기간까지 약 80만 명의 이용자가 떠났다. 당시 위약금 면제 비용은 약 7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KT는 다른 통신사도 보안 이슈가 있었기에 번호 이동 규모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KT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수위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1347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KT도 SK텔레콤과 비교해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해 과징금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경희 개인정보보위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력한 제재와 적극적 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KT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4일간 위약금을 면제한다. SK텔레콤이 10일 간 면제 기간을 운영한 것보다는 나흘 더 길다. 또 전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보답 프로그램을 시행해 추가 데이터 제공, 멤버십 혜택 확대 등을 운영한다. 

김영섭 KT 대표이사는 지난해 12월 30일 광화문 KT사옥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고객 여러분들의 큰 불편과 걱정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KT가 변화되는 모습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