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인 4급 이상 공직자에게 병역 관련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2026년 1월 중 소속 기관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08년생 남성 직계비속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발생해 새롭게 신고 대상자가 생긴 경우다. 2008년생 남성 자녀는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관리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사항을 해당 시점부터 투명하게 관리·공개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다.
신고 내용은 2008년생 남성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병역준비역으로 신고하면 되며,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병역사항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병역준비역은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단계를 의미한다.
신고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서면 신고의 경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소속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되며, 인터넷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의 ‘병역사항 공개·열람’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진행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공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