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과 관련해 기소된 인물로,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해병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소된 장교에 대해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휴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번 조치 역시 해당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소휴직은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급여와 신분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이 적용된다.
한편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책임 소재와 수사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군 안팎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