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지주회장 연임 관행’ 강력 비판…수시 검사 확대 가능성도

이찬진, ‘금융지주회장 연임 관행’ 강력 비판…수시 검사 확대 가능성도

금감원장, 월례브리핑 개최
금융회사 지배구조 지적
BNK금융 조사 관련, 9일 1차 결과 확인 후 추가 검토

기사승인 2026-01-05 14:54:29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임성영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연임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BNK금융에 이어 다른 금융지주의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수시검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월례브리핑에서 “금융지주들이 ‘차세대 리더십’을 세운다고 하지만, 너무 오래 연임하면 골동품이 된다”며 “세월이 지나면 그게 무슨 차세대 리더십이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출범할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정부의 문제의식은 이사회의 독립성이 실제로 작동하느냐에 있다”며 “TF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한 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CEO 중심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특정 CEO를 중심으로 이사 임기가 같이 가는 구조가 문제”라며 “이사 선임 절차와 CEO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라고 했다.

이사회 독립성과 관련해선 “CEO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사회가 천편일률적인 결정을 내리면 견제 기능이 마비된다”며 “이미 CEO 권한이 강한데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사외이사 구성의 편중 문제도 짚었다. 그는 “금융지주 이사회가 특정 집단, 특히 교수층에 치우쳐 있다”며 “현장은 경영 경험이 중요하다. 주주이익에 충실하고 경영 평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가 거버넌스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관치’ 논란에 대해 “현행법상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며 “그런 이사를 주주 집단이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의 참여 여부는 그쪽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연금사회주의와는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융회사는 공공성이 매우 큰 업종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기업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이 BNK금융지주의 회장 선임 절차를 조사 중인 것과 관련해선 “후보로 지원한 인사들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오는 9일 1차 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BNK금융 조사 결과를 본 뒤 확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다만 이번 조사가 민관합동 지배구조개선 TF 논의와 연계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영 기자
rssy0202@kukinews.com
임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