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 임박…구형 앞두고 ‘무기징역’ 무게

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 임박…구형 앞두고 ‘무기징역’ 무게

재판부, 내란 사건 병합 심리…이번 주 1심 마무리 수순
“인명 피해 없어 사형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 커”

기사승인 2026-01-05 20:37:1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1심이 이번 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만큼 구형 수위도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과 6·7·9일 등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사건 재판을 종결한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김 전 장관과 조 전 경찰청장 등 사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6일까지 증거 조사를 마친 뒤,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9일 변론이 종결될 경우 지난해 2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약 11개월 만에 1심이 종료된다.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구형을 주장하고 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국헌 문란은 헌법·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뜻한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에 처해지며,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다. 

앞서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당시 검찰의 구형 논리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에게도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과 특검 모두 국헌 문란의 목적과 군·경을 동원한 물리력 행사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 전 대통령 사건과 비교할 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 인명 살상이 없었고, 비상계엄 발동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결과적으로 계엄이 실행 단계에서 좌절돼 미수에 그친 점은 무기징역 구형의 주요 근거로 거론된다. 하지만 형법상 내란죄는 미수범도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같은 사정이 곧바로 형량 감경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이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에 따른 경고성 조치였고,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였으며, 직접적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검의 구형량을 두고 대체적으로 무기징역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 인명 살상이 발생해 사형이 구형됐지만, 이번 사건은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형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민주 헌정을 문란하게 하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끼친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중형, 나아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시간이 지나 책임이 흐려지는 전례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범죄의 중대성과 헌법 질서 침해 정도를 고려하면 무기징역이 가장 설득력 있는 형량”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법원 정기인사 이전인 다음 달 초·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