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함과 동시에 일명 ‘납치 광고’의 법 위반 소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외에도 CCTV 영상의 목적 외 이용·제공 여부와 강제전환 광고(납치 광고) 등 모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전반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외에도 지난 2020년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과로사 의혹에 반박하기 위해 자회사에서 수집된 CCTV 영상을 별도 동의없이 분석·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 영상을 설치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수사·재판·공공안전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과로사 한 노동자의 CCTV 영상을 분석·활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위반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경위와 원인, 규모 등을 면밀하게 조사 중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