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예찰 과정에서 도경동과 등봉동 일원 4필지에서 감염 의심목을 발견해 정밀 검경을 의뢰한 결과, 감염목 9본이 최종 확인됐다. 이번 감염목은 삼척시와 삼척국유림관리소가 각각 예찰을 통해 확인했다.
해당 지역은 기존 발생지와 인접해 있고 인근에 도로·마을·철도시설 등이 위치해 있어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시는 피해 확산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감염목 9본을 모두 벌채·파쇄하고 그루터기는 훈증 처리할 계획이다.
감염목 주변 30미터 이내 구역은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시하고, 30~60미터 구간에는 예방 나무주사를 시행한다. 감염 발생지 외곽 지역까지 예방 나무주사를 확대해 광범위한 확산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 이동 제한을 위한 반출금지구역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교동과 성내동, 내미로리, 사둔리 등 총 5280헥타르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는 소나무류 입목과 원목 이동이 엄격히 제한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감염목 또는 감염 우려목의 무단 이동, 훈증 처리된 목재 훼손·반출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이동 제한을 반드시 준수하고, 고사목이나 감염 의심목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