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10일 지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민간의 무인기 운용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지시가 무인기 운용 주체와 경위,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규명해 유사사태 재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해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 또다시 도움을 줬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무인기 관련 북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입장’을 통해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