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재판이 12일 마무리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특검의 최종의견 및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1~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2월 중순 이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 이적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서는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5차 공판도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