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임원 성과급의 자사주 의무 수령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직원까지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임직원 모두가 성과급을 현금과 자사주 중에서 선택하도록 제도를 일원화한 것이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2025년 임직원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보상안을 공지했다. 기존에는 임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급 주식보상을 직원까지 확대하고, 임원에게 적용하던 자사주 의무 수령 규정은 자율 선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은 OPI의 0∼50%를 10% 단위로 자사주로 받을 수 있다. 희망할 경우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사주를 선택해 1년간 보유하면, 주식으로 선택한 금액의 15%를 추가로 주식으로 선지급받을 수 있다. 2025년 OPI는 1월30일 지급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주가가 5만원대에 머물던 시기에 임원 대상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자사주로 받도록 의무화했다. 지급 시점은 1년 뒤로 설정했고, 당시 주가보다 하락하면 지급 주식 수를 줄이는 조건도 달았다. 회사는 이를 두고 임원 책임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1년만에 방침을 바꿨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14만원을 넘어서며 급등한 데다, 실적 개선으로 주주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주가가 단기간에 두 배 이상 오른 상황에서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강하게 연동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임원 성과급의 자사주 의무 수령을 완화하면서, 당시 내세웠던 ‘책임경영’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성과급 외에도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운영하며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25년 10월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를 도입했다. 3년 뒤 주가 상승률이 20% 미만이면 주식을 지급하지 않고, 주가가 100% 이상 오르면 지급 주식 수를 두 배로 늘리는 방식이다. 회사 측은 중장기 성과와 주주가치에 연동한 보상 체계를 통해 책임경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