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선거관리위원회와 강원도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기준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돼 있다. 헌재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전체 선거구 평균 대비 ±50% 이내(최대 3대1)'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평균 선거구 인구를 기준으로 특정 선거구 인구가 절반 이상 많거나 적을 경우 투표 가치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쉽게 말해 평균 선거구 인구가 약 3만4000명 수준이라면, 한 선거구 인구는 최소 약 1만7000명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기준을 벗어날 경우 선거구 조정이나 통합이 불가피해진다.
강원도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도의원 선거구 하한선은 약 1만7142명 수준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연말 기준으로 집계된 영월 제2선거구 인구는 1만6905명으로, 하한선에 237명 미달한 상태다.
이 같은 인구 기준은 최근 타 지역 사례에서도 엄격하게 적용됐다. 지난해 전북 지역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도 인구 하한선을 소폭이라도 충족하지 못한 선거구는 예외 없이 조정 대상이 되면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영월의 경우 구조적 제약도 크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읍·면·동 분할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인구 보정을 위해서는 이른바 '영월읍 분할 특례' 적용 외에는 뚜렷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 특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인접 선거구와의 통합 가능성이 거론되며, 이 경우 영월의 도의원 정수는 현행 2석에서 1석으로 줄어들 수 있다.
유사한 사례는 이미 강원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정선군은 인구 하한선 미달로 선거구 통폐합이 이뤄지면서 도의원 의석이 축소됐다. 당시에도 지역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이 있었지만, 헌법상 인구 기준을 넘지 못하면서 조정이 불가피했다.
도의원 의석 축소는 단순한 선거구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도비 확보, SOC 사업 반영, 광역 정책 협상력 등에서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고, 군 단위 현안이 도정 의사결정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선거구 획정의 기본 틀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국 단위로 결정하고, 강원도는 그 틀 안에서 시·군 선거구를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구조다. 선거구 획정에 적용될 최종 인구 기준일과 산정 방식 역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리될 예정이다.
다만 연말 인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영월이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은 분명해, 향후 선거구 조정 논의 과정에서 영월군이 주요 변수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도의원 의석이 줄어들 경우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예산 확보, 지역 현안 반영, 광역 정책 협상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인구 구조와 제도 한계를 냉정하게 인식하면서도, 지역 대표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