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우선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한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최대 2년간 지원해 청년층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함이다.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위해 전·월세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 이자 상환액을 2년까지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6월부터이며, 지원 자격 등을 검토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 주거취약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임차료도 지난해보다 최대 3만 9000원 인상됐다. 1인 가구는 21만2000원, 4인 가구는 32만9000원 등 최대 40만2000원까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최대 400만 원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장애인 가구의 경사로 설치와 화장실 편의시설을 개선을 위해 최대 380만 원도 지원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해 '권역별 전세사기 피해 법률자문단'을 상시 운영한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주거복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도민 중심의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