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14일 강원특별법 활용 군사규제 해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총면적 32.47㎢ 규모의 군사규제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철원, 양구, 고성 3개 지역 25개 리가 포함되는 이번 군사규제 해소는 축구장 4548개, 여의도 면적 11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지난해 3월 철원과 화천 민통선 북상에 이은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두 번째 성과이다.
이번 해제로 2024년 약 66만 명이 방문한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대의 관광 활성화와 186가구가 거주하는 오덕리 주거 밀집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정주 여건이 개선이 기대된다.
민통초소 출입 통제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던 철원군 마현 1‧2리 주민 600여 명도 초소 이전에 따른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구군 안대리 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의 일부인 8.27㎢는 건축물 신·증축 등의 협의 권한이 국방부와 군부대에서 지자체로 위탁되는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돼 협의기간이 최대 30일가량 단축돼 지역 개발에 력이 예상된다.
도는 이를 위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 조속한 선행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함명준 고성군수와 서흥원 양구군수는 "민통선 북상 등의 규제완화는 지역 발전을 제해했던 빗장이 풀리는 기회"라면서도 "기존에 없던 철책을 설치해야 하는 조건은 국방부와의 현실적 소통을 통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군사규제 완화는 도지사가 직접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불가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 강원특별법 덕분에 이뤄낸 성과"라며 "3차 건의도 추진할 계획으로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