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군사특례, 철원·양구·고성 32.47㎢ 군사 규제 해소

강원특별법 군사특례, 철원·양구·고성 32.47㎢ 군사 규제 해소

여의도 11배 규모 해소, 도민 재산권 보장 등 기대
강원특별법 두 번째 성과…3차 건의도 추진

기사승인 2026-01-14 14:07:20
14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활용 군사규제 해소 결과 브리핑. (사진=한재영)
강원특별법 특례를 통해 철원, 양구, 고성지역의 군사규제가 해소돼 주민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4일 강원특별법 활용 군사규제 해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총면적 32.47㎢ 규모의 군사규제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철원, 양구, 고성 3개 지역 25개 리가 포함되는 이번 군사규제 해소는 축구장 4548개, 여의도 면적 11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지난해 3월 철원과 화천 민통선 북상에 이은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두 번째 성과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군사보호시설 규제개선 현황. (그래픽=강원특별자치도)
철원 지역에서는 군탄리 드리니 주상절리길과 오덕리 주거지역 일대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근남면 양지리 민통초소 이전과 근남면 육단리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이번 해제로 2024년 약 66만 명이 방문한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대의 관광 활성화와 186가구가 거주하는 오덕리 주거 밀집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정주 여건이 개선이 기대된다. 

민통초소 출입 통제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던 철원군 마현 1‧2리 주민 600여 명도 초소 이전에 따른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구군 안대리 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의 일부인 8.27㎢는 건축물 신·증축 등의 협의 권한이 국방부와 군부대에서 지자체로 위탁되는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돼 협의기간이 최대 30일가량 단축돼 지역 개발에 력이 예상된다. 
강원특별자치도 군사보호시설 조건부 수용 현황. (그래픽=강원특별자치도)
이 밖에도 양구 두타연 일원과 고성군 통일전망대, 건봉사 일대 등은 조건부 수용으로 분류됐다. 향후 예산을 수립해 철책과 CCTV 설치  등의 조건이 갖춰지면 민통선 북상에 따른 규제 완화와 관광 활성화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를 위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 조속한 선행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함명준 고성군수와 서흥원 양구군수는 "민통선 북상 등의 규제완화는 지역 발전을 제해했던 빗장이 풀리는 기회"라면서도 "기존에 없던 철책을 설치해야 하는 조건은 국방부와의 현실적 소통을 통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군사규제 완화는 도지사가 직접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불가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 강원특별법 덕분에 이뤄낸 성과"라며 "3차 건의도 추진할 계획으로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한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