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 절차와 관련해 재판부에 거듭 항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날 직접 출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첫 공판에서 특검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 등 일부 절차를 마쳐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다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2일 첫 공판에서도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기피 신청을 했다가 모두 철회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기한 만료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 12일에 이어 이날도 인정신문을 마친 뒤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