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사전예약에서 판매 물량이 제한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접수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한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KT가 사이버몰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지난해 1월24일부터 25일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됨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KT는 지난해 1월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다.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배너를 통해 접수된 물량 중 7127건을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됐다는 사유로 취소했다.
KT는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분을 1000건으로 계획했는데 1월25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해 접수된 물량(지니TV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이 해당 채널을 통한 계획 물량(400건)을 초과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5시에 7127건을 접수 취소했다.
한편, KT는 이때 7127건을 취소하면서 간편결제 페이머니 3만원을 지급하고, 2월20일에 OTT서비스, 전자책 서비스 12개월 구독권(20만원 상당)을 추가 지급했다.
공정위는 KT가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한 접수계획 물량이 400건임에도 사이버몰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경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공급 조건을 잘못 인식하게 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로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조치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통신사가 사전예약접수 물량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