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군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2월 해병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권한을, 올해 1월에는 장성급 장교 진급 및 중요 부서장 추천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공식 위임했다. 그동안 해군참모총장이 행사해오던 해병대 지휘·감독권 가운데 일부가 해병대사령관에게 이관된 것이다.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는 해군 소속으로, 해병대 장병에 대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해군참모총장이 보유한다. 다만 2011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해군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인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의 진급·징계 권한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돼, 해병대사령관의 지휘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해군참모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관련 지휘·감독 권한은 총 90개로, 이 가운데 79개가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된 상태다. 이번에 새로 위임된 권한은 법규 개정이 필요 없는 2개 항목으로, 포상 추천권과 장성급 장교 진급 공석 건의, 해군본부의 지휘검열·회계감사 등 11개 권한은 여전히 해군에 남아 있다.
해군 관계자는 “참모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 권한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권한부터 우선 위임한 것”이라며 “나머지 권한은 상위 법령과 훈령,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방부와 협의 중이며, 연내 위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재 육군이 행사하고 있는 해병대 1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연내 해병대로 이관하고, 해병대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병대에도 육·해·공군과 같은 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중장 보직으로 전역하던 해병대사령관이 대장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권한 위임을 계기로 해병대의 독자적 지휘체계 구축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