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추심 중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피해구제 절차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경찰·지자체를 오가며 반복 신고해야 했던 절차를 줄여 초동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3월 9일까지다.개정안의 핵심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절차를 ‘원스톱’으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경찰, 지자체 등에 각각 신고해야 했고, 피해 사실을 반복 설명하며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에 배정된 전담자와 함께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감원이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와 함께 경찰 수사의뢰, 불법 수단 차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불법사금융 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 주관식 중심 서식을 객관식 위주로 바꾸고, 신고인을 불법사금융 피해자·피해자 관계인·제3자로 구분해 필요한 조치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는 채권자 유형, 대출 조건, 실제 수령 금액, 불법추심 피해 여부 등을 항목별로 선택해 기재하면 된다. 기존 서식은 주관식 위주여서 신고 내용의 구체화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피해 상담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추심, 불법대부, 불법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검찰·경찰, 금융감독원만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이 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등을 경유하는 절차를 줄여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올해 1분기 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 보완과 집행 과제도 지속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