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일부 방안이 사법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주도의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 독립 원칙을 둘러싼 우려를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광주고등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명사초청 북토크’에 참석해 “정치 영역과 사법 영역은 역할과 작동 방식이 다르다”며 “인간의 실수가 문제라면 개인의 책임과 통제를 고민해야지, 제도 자체를 흔드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독립은 사법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 등 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사법개혁 구상에 대해 그간 공개석상에서 반복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이번 발언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전 권한대행은 사법부 내부를 향한 지적도 함께 내놨다. 그는 “독립만으로 사법부의 역할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을 사례로 들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다”며 “관행을 바꿔야 한다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아니라 일반 사건부터 적용하는 것이 순리”라고 언급했다. 이는 사법 판단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전 권한대행은 “법관은 사회가 급격히 흔들리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충실히 실현하는 것이 사법의 본령”이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 전 권한대행의 근황도 언급됐다. 그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학교수로 초빙된 사실을 전하며 “여러 대학에서 제안을 받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보다는 AI 산업과 관련한 법적 과제를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소속 법관과 법원 직원, 지역 변호사,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