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권 보호 강화에 나섰다. 청약철회권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청약철회 요청을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월 1일부터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전산화하고,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을 비교·안내하는 절차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주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청약철회권 운영 미흡 사례가 다수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검사 결과 일부 저축은행은 고객의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거나, 대출 일부를 상환한 뒤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대출의 경우 상환이 완료된 뒤에야 청약철회권을 사후 안내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기로 관리해 절차 누락이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관련 전산시스템 미비와 수기 관리에 따른 직원 업무 과실 등 내부통제 미흡이 주된 원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46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대출 청약철회를 할 경우 금융회사는 대출과 관련해 받은 이자와 수수료를 모두 반환해야 하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했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우선 청약철회 신청이 등록되면 전산상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가 이뤄지지 않도록 업무 처리 주의사항 안내 팝업 기능을 신설한다. 대출 일부를 상환한 이후 청약철회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반환과 청약철회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대출 고객이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상환이나 철회를 선택할 때 두 제도의 장단점과 구체적인 비용 차이를 비교해 안내하도록 했다. 관련 정보는 저축은행 뱅킹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청약철회권 행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중도상환과 청약철회에 따른 비용 차이와 대출 기록 삭제 여부에 따른 신용도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저축은행 업권의 개선안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저축은행 외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권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