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27일 제312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나섰다.
이날 의회는 기획관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총무행정관, 회계과, 세무과를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기획관 소관 업무 보고에서 의원들은 △강원 특별법 특례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청년 정책 △남부권 발전 전략 △강원랜드 규제 완화 등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전영기 의장은 “정책 제안 시 법적·제도적 검토를 충분히 거친 전략적 제안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소상공인과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왕섭 의원은 “강원 특별법 특례 반영과 관련해 정선군이 제안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3차 개정안 확정 전까지 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여론 형성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송수옥 의원은 “남부권 발전과 관련해서는 고한·사북 지역의 관광도시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광표 의원은 “강원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강원랜드 규제 완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돼야 한다”며 “시·군 간 교류 자리에서도 해당 사안이 꾸준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현화 의원은 “강원랜드 K-HIT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존에 제기한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지 점검을 요청한다”며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된 사업도 대규모 프로젝트 안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선군의회는 이번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군정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