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기술 확산 방지 법률 위반 혐의로 개인과 단체 6곳을 제재한 가운데, 이 명단에 한국 기업 1곳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관계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이하 비확산법)을 위반한 이들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한국 국적 기업인 JS리서치를 비롯해 북한 국적의 최철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SANS FAB)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중국, 레바논, 아랍에미리트(UAE)에 소재한 기업 각각 1곳씩이 명단에 올랐다.
미 국무부는 구체적인 거래 국가와 위반 행위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JS리서치의 경우 시리아와의 불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한국 기업 JS 리서치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한미 양국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며 “우리 관계 당국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해당 기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물자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다”며 앞으로도 관련 노력을 지속하면서 미국과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은 미국 정부 기관과의 물품·서비스 조달 계약이 금지되며,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미국 군수품 목록에 포함된 품목의 거래 역시 제한된다.
아울러 수출통제개혁법(ECRA)에 따른 통제 대상 품목에 대해 신규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발급된 허가 역시 전면 중단된다.
이번 제재 조치는 1월 22일부터 발효돼 2년간 유지된다.
비확산법은 이란과 시리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나 기술을 이전한 개인 및 기업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2000년 제정된 이후 2006년 북한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