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우량 단일 종목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된다. 해외 증시에 쏠린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3배 추종은 배제한다.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2배 허용…3배는 금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금요일(30일)쯤 관련 법령 입법예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면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등 개별종목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ETF가 출시될 수 있다. 현재 국내 ETF는 최소 10개 이상 종목을 담아야 한다. 단일 종목 비중은 30% 이내로 제한돼 있다. 개별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가 불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앞으로는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나 SK하이닉스 2배 인버스 ETF 출시가 가능해진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출시되는데 국내는 출시가 안 되는 비대칭 규제 문제로 다양한 ETF 투자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3배 레버리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 위원장은 “미국도 2020년 이후 신규 상품은 3배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과 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3배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인기 있는 배당 상품들도 국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투자자 보호가 허술하거나 느슨하지 않도록 더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배당형 상품이 국내에서도 출시될 수 있도록 옵션상품 만기를 확대해 다양한 커버드콜 ETF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지수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어 사실상 패시브 상품과 큰 차이가 없었다. 금융위는 이를 완화해 운용사 재량으로 종목과 비중을 조정하는 액티브 ETF를 허용할 방침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에 대해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지위와 책임이 강해지기 때문에 지배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에 특정 주주의 지배력이 집중되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공 인프라적인 성격을 고려해 소유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코인거래소는 공적 인프라…소유 지분 분산해야”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도 화두에 올랐다. 이와 관련한 국회와 관계부처 협의는 현재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전체 조문 수만 135개에 이르는 대형 작업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자본금 요건 등 일부 쟁점은 의견이 수렴됐다. 다만 은행 중심 발행 여부와 대주주 지분 규율 등 주요 논점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는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법”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새로 제정하면 거래소들도 인가를 통해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인가를 통해 영구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 만큼, 처음에 판을 짤 때 어떻게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거래소가 공공 인프라적 성격이 강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부과하기 위해 소유 분산 규제 등 지분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는 소유 분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정 주주의 지배력으로 집중되거나 권한 행사가 쏠리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점에서 소유 지분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거래소들의 소유분산 기준을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에 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는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본법 발의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도 글로벌 입법 흐름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민주당과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하고 있다. 다만 방법론을 두고 긴밀히 협의 중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가상자산을 산업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금융 산업의 하나로 인정하고 접근 중”이라며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에 혁신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균형을 잘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