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경 사직서 수리…“단 한 푼의 세금도 지급돼선 안돼”

서울시의회, 김경 사직서 수리…“단 한 푼의 세금도 지급돼선 안돼”

기사승인 2026-01-29 06:18:55
1억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29일 시의회는 전날 “김경 시의원이 지난 26일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최호정 의장이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은 이날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김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사직으로 의원직을 잃게 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불명예인 제명을 해서 시민의 공분에 의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이 의회 안팎에서 제기됐고, 저 또한 이런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시민의 시각에선 이미 제명된 것과 다름없다”며 “비록 형식은 사직 처리에 따라 퇴직일지라도 그 실질은 제명 처분에 따른 징계 퇴직임을 시민들께서 분명히 지켜보셨다”고 사직서 수리 배경에 대해 말했다.

최 의장은 또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해 사직서를 처리했다”고 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26일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시의원은 연금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만큼 제명이 아닌 사직으로 처리돼도 금전적 혜택이 없다. 다만 김 시의원이 절차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될 경우 600만원가량의 보수를 받게 된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국회의원(현 무소속)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제공을 모의한 혐의도 받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