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29일 시의회는 전날 “김경 시의원이 지난 26일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최호정 의장이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은 이날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김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사직으로 의원직을 잃게 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불명예인 제명을 해서 시민의 공분에 의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이 의회 안팎에서 제기됐고, 저 또한 이런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시민의 시각에선 이미 제명된 것과 다름없다”며 “비록 형식은 사직 처리에 따라 퇴직일지라도 그 실질은 제명 처분에 따른 징계 퇴직임을 시민들께서 분명히 지켜보셨다”고 사직서 수리 배경에 대해 말했다.
최 의장은 또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해 사직서를 처리했다”고 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26일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시의원은 연금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만큼 제명이 아닌 사직으로 처리돼도 금전적 혜택이 없다. 다만 김 시의원이 절차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될 경우 600만원가량의 보수를 받게 된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국회의원(현 무소속)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제공을 모의한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