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격과 분노”라며 “김건희가 곧 걸어 나오도록 양탄자를 깔아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29일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받아들여야 하지만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 머릿속에는 의문만 가득하다”고 적었다. 이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재판부도 인정한 주가조작 인식, 수익금을 40% 주가 조작 세력에게 주어야 한다는 김건희 육성, 명태균에게 김영선 공천해 준다고 하는 윤석열 육성이 나왔는데도 주가조작 무죄,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무죄, 샤넬백도 일부무죄, 목걸이만 유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수사를 몇 년째 뭉갠 검찰에 근본 책임이 있지만, 특검도 사법부도 국민적 실망과 분노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오늘 판결은 2차 특검의 불을 지른 나쁜 판결”이라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