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김건희 1심, 충격과 분노…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박지원 “김건희 1심, 충격과 분노…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기사승인 2026-01-29 06:50:05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격과 분노”라며 “김건희가 곧 걸어 나오도록 양탄자를 깔아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29일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받아들여야 하지만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 머릿속에는 의문만 가득하다”고 적었다. 이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재판부도 인정한 주가조작 인식, 수익금을 40% 주가 조작 세력에게 주어야 한다는 김건희 육성, 명태균에게 김영선 공천해 준다고 하는 윤석열 육성이 나왔는데도 주가조작 무죄,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무죄, 샤넬백도 일부무죄, 목걸이만 유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수사를 몇 년째 뭉갠 검찰에 근본 책임이 있지만, 특검도 사법부도 국민적 실망과 분노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오늘 판결은 2차 특검의 불을 지른 나쁜 판결”이라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