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재기 지원…‘청산형 채무조정’ 대상 5000만원까지 확대

취약계층 재기 지원…‘청산형 채무조정’ 대상 5000만원까지 확대

기존 한도 1500만원에서 확대…30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6-01-29 12:00:05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채무자가 조정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빚은 탕감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대상을 원금 기준으로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을 오는 30일부터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으로는 5%만 성실히 상환해도 남은 채무가 면제되는 구조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개최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현장에서는 기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신청기준이 총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그 이상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금융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계 취약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복위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은경 신복위장은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해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복위는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경감과 함께 취업, 소득보전, 의료, 주거 등 고용·복지 연계지원과 심리상담 연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김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