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논란 종지부…맘스터치, 대법원 최종 승소

부당이득 논란 종지부…맘스터치, 대법원 최종 승소

기사승인 2026-01-29 11:59:38
맘스터치. 맘스터치 제공

일부 가맹점주들과 법적 다툼을 벌여온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가맹본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9일 맘스터치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가맹점 공급 물품의 가격 인상 등 가맹본부의 경영 활동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가격 조정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근거로, 일부 점주들이 제기한 물품대금 인상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1년 패티와 원·부자재 공급가 인상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돼 약 4년간 이어졌다. 대법원 민사2부는 상고를 기각하며 1·2심 판단을 확정했다.

앞서 2024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종료 이후 1심과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고, 사법부 역시 가맹본부의 조치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영 판단이자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합의였다고 봤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점주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동반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맘스터치 가맹본부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소송으로 불안과 피로를 겪었을 가맹점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가맹점주를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과 동반 성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