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한국타이어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미국법인은 최근 CBP를 상대로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또한 향후 관세 부과를 금지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을 환급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한국타이어는 소장에서 연방대법원이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개별 기업이 별도의 법적 구제를 받지 않으면 실제 환급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소송 제기의 이유로 들었다.
앞서 대한전선의 미국 법인 역시 같은 취지로 USCIT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현재 접수된 관세 환급 관련 소송들은 모두 본안 심리 없이 정지된 상태다. USCIT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정지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연방대법원이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재정산 및 환급을 명령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고려해 개별 사건을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