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부담금 강화”…국토부, 공항소음관리 5년 계획 확정

“소음 부담금 강화”…국토부, 공항소음관리 5년 계획 확정

국토부,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마련
공항·지역 상생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

기사승인 2026-01-29 14:53:14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인근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 간의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지원 방향을 담은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방정부‧항공사‧공항공사‧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권역별 주민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확정했다.

국토부는 ‘지속가능한 소음관리로 공항·지역의 상생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를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근본적 소음저감 유도를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 등까지 확대한다.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위한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를 추진하며, 인천국제공항 소음부담금 부과도 검토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소음부담금 체제를 개편한다.

또한, 항공기 운항소음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소음대책공항에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고시한다. 소음도와 항공기 이동경로 등을 모니터링한 저소음 운항절차를 항공사에 제공해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주민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소음부담금 일부를 징수한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지원사업비 배정시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도 확대한다.

아울러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지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소음대책 인근지역 범위 조정 근거와 심야소음피해 측정·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다.

공항과 지역 상생형 소음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토지·건축물 매수제도와 관련해 토지 매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매수자산 활용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무상임대 등 매수자산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주민 지원 등을 위해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지역 기업의 참여 비중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 공항이용료 지원 등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를 추진한다.

특히 공항소음 관리 거버넌스로 ‘국가 공항소음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음 정책 종합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내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이상헌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제4차 공항소음방치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재 기자
vitamin@kukinews.com
송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