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법 무죄 판결

안도걸,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법 무죄 판결

재판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방법이라 보기에는 檢 입증 충분치 않아”

기사승인 2026-01-30 15:42:30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페이스북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모두 무죄로 결론 났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30일 안 의원의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친척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당내 경선과 관련한 지지 문자를 약 5만여 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 10명에게 2554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4302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광주 거주 주민들의 개인정보 명단을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안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와 관련해 “안 의원이 A씨의 선거운동 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방법으로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기에는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기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