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로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에서 3월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가급적 해당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이른바 ‘통상 투톱’이 미국 정책 당국자들과 연쇄 접촉했음에도 관세 재인상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데 대해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일정을 따라가면 한미 간 협상도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정부의 압박 기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미국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우리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 미국도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절차에는 숙려 기간 등 시간이 필요하다. 작년 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미국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관세를 다시 올리는 방식의 협상이 지속된다면, 양해각서(MOU)나 조인트 팩트시트의 신뢰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과 양해 속에 체결된 합의가 지켜지려면 각 국가의 절차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이런 상황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추가적인 세제 대책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집값 안정에 대한 당정의 의지는 동일하며,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입장”이라며 “세제 정책이 없어도 시장이 안정되길 바라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세제 개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역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일 경우 그 책임은 야당도 함께 져야 한다”며 “민생을 볼모로 한 ‘퉁치기식 반대’는 지양돼야 한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