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레미콘업체 가격 담합…공정위, 7개사에 과징금 22억원

광양 레미콘업체 가격 담합…공정위, 7개사에 과징금 22억원

기사승인 2026-02-02 14:02:23
부산 사하구 한 레미콘 업체 주차장에 주차된 레미콘 운반 차량 모습으로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남 광양시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케이더블유, ㈜서흥산업, 중원산업(주), 전국산업(주) 등 7개 업체는 지난 2021년 상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단가 상승 및 운송 기사 임금 인상 요구 등 요인이 발생하자 판매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광양지역 내 민수거래처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관련 임직원들의 모임인 ‘광양레미콘협의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해 가격인상 등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7개 사는 광양지역 민수시장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 기준단가표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특정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2년 동안 3차례 레미콘 납품가격을 인상하고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반발하자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기존에는 업체별로 상이했던 1㎥당 레미콘 가격이 2021년 6월 인상 후에는 7만2400원으로 단일화됐고 2022년 4월에는 8만6100원으로, 2023년 1월에는 9만1200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이에 광양지역 레미콘 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이 사라져 건설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7개 사가 제시한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7개 사는 담합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근거리 사업자 우선공급 등 물량배분 원칙에도 합의하고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사전에 할당된 판매량을 초과하는 회사에게 물량 배분 원칙 준수를 요구했고, 판매량을 달성한 업체는 신규 또는 추가 레미콘 거래계약을 거절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광양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