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증권사 5곳 과태료 30억 부과

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증권사 5곳 과태료 30억 부과

기사승인 2026-02-02 14:48:50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현판.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국내 증권사에 총 30억원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일 금감원은 KB·NH투자·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증권 등 국내 5개 증권사에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30억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과태료 규모는 KB증권이 16억8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NH투자증권(9억8000만원), 미래에셋증권(1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1억1000만원), 삼성증권(1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B증권은 8개 지점에서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개인투자자 20명에게 H지수 ELS를 판매(29건, 약 10억5000만원)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위반했다. 

NH투자증권은 6개 영업점에서 2021년 2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70세 이상 고객 등을 대상으로 ELS 상품 15건을 판매하고,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기간 중 개인투자자에게 고난도 ELS 상품 20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미래에셋증권은 5개 지점에서 2021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개인투자자 7명과 대면해 H지수 ELS 상품 구조 및 위험을 설명하는 등 판매행위를 개시했다. 그러나 온라인 가입을 통해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상품 7건(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21년 3월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내용 확인의무와 부당권유 금지의무, 판매과정 녹취의무 등을 위반했다. 삼성증권도 2021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H지수 ELS 구조 및 위험을 설명하지 않고, 온라인 가입을 통해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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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