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토지 소유 절대적일 수 없어”

조국혁신당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토지 소유 절대적일 수 없어”

차규근 추진단 부단장, 新토지공개념 3법 입법 방향 설명
“토지거래허가제·개발이익환수제도 모두 토지공개념 제도”
“헌재 ‘토지소유권, 공공 복리 증진 위해 의무·제약 수반’ 판시”

기사승인 2026-02-02 22:35:37 업데이트 2026-02-03 04:54:2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앞줄 가운데) 등 당 관계자와 자문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新(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조국혁신당이 ‘新(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을 출범하고 토지공개념 시행을 위한 입법 방향을 발표했다.

추진단 부단장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추진단 출범식과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新토지공개념 3법’ 입법 방안을 설명했다. 토지공개념 3법은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3개 법안을 말한다. 이 가운데 택지소유상한제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 판정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는 미실현 수익 과세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조국혁신당은 택지소유상한제의 위헌성을 걷어내 보완 입법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개인의 택지 소유를 약 200평(660㎡)으로 제한했던 것과 달리, 특별시·광역시는 400평, 그 외 시 지역은 600평, 기타 지역은 1500평으로 차등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차 부단장은 “이는 토지 보유 최상위 20% 미만의 투기적 독점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법 시행 이전부터 정당하게 보유해 온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 목적과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새 법을 적용하는 ‘소급입법’ 논란과 재산권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상한을 초과해 토지를 소유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되, 개발·처분 기간은 5년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토지가 투기 수단으로 고착되지 않고 실제 국민의 삶을 위한 공간으로 원활히 공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초과 소유에 따른 부담금은 과거보다 대폭 낮춰 징벌적 과세가 아닌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차 부단장은 “1998년 위헌 판결을 받은 해당 법은 택지 소유의 목적이나 실제 이용 현황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상한을 설정했다”며 “예외 없는 고율의 부담금을 부과해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세 가지 핵심 위헌 쟁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3법 가운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현대적 과세 모델로 대체해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차 부단장은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당시에는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현재는 종부세와 재산세가 긴밀히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토초세를 신설하기보다 토지분 종부세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휴 토지의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고, 세율은 최대 3%에서 5%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 등이 주로 보유한 별도 합산 토지의 종합 과세 기준은 8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최대 1.5%까지 인상해 토지 보유에 대한 부담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평균 약 5조2000억원 규모로 늘어날 세수는 지방교부세로 지역에 배분하고, 일부는 ‘토지주택은행’에 전입시켜 지가 상승 이익이 소수 자산에 집중되지 않고 국민 전체의 주거 복지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개발이익환수제도 강화한다. 부동산 개발 이익의 사회적 재분배를 위한 핵심 장치라는 설명이다. 차 부단장은 “제도 도입 당시 50%였던 환수율이 현재 25%까지 낮아졌다”며 “이를 다시 50% 수준으로 정상화해 투기 방지라는 본래 취지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공개념 입법을 비판한 여당을 향해서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전날 토지공개념을 두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사회주의식 혁명을 하자는 얘기’라고 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차 부단장은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라며 “헌법재판소도 1989년 토지거래허가제 사건 판결에서 모든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될 수 없으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의무와 제약을 수반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강령을 언급하며 이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강령에는 토지 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지대 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모두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 진보 정당의 가치와 맞지 않는 것이 과연 조국혁신당의 정책인지, 아니면 이언주 의원 개인의 신념인지 스스로 성찰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