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토지공개념’ 빗장 연 조국…우려에도 ‘3법’ 추진 [토지공개념 재입법 진단④]

‘新토지공개념’ 빗장 연 조국…우려에도 ‘3법’ 추진 [토지공개념 재입법 진단④]

조국혁신당, ‘新토지공개념 3법’ 구체화…“사회권 선진국 열 것”
택지소유상한제 위헌 소지·사회적 갈등 해결 방안 고민해야

기사승인 2026-02-03 11:00:11
조국혁신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조국 대표를 단장으로 한 ’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부단장인 차규근 의원은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한 입법 방향을 발표했다. 김건주 기자

조국혁신당이 ‘新(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을 출범하고 토지공개념 시행을 위한 입법 방향을 발표했다. 장기적으로 양극화와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부 법안에 남아 있는 위헌성 소지 해소와 함께,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풀어갈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조국혁신당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입법추진단 출범식과 토론회를 열고 ‘新토지공개념 3법’의 입법 방향을 설명했다.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과거 폐지된 세 가지 법안을 재도입해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유휴부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12만 호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추진단 부단장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라며 “주거 불안이라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 공포를 제거하고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는 이날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철학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현재의 ‘부동산 공화국’을 타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근본적으로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 패러다임 전환 △지역 균형 발전 △국지적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금융개혁 등을 병행해야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되면 중·장기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완화되고, 주거 문제 해결과 함께 거시경제의 불안정성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현행 헌법에 토지공개념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추상적이어서,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정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평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에 대한 강연에 집중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정 지역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과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조국혁신당의 부동산 개혁 방안이 전반적으로 잘 보완된 것 같지만, 서울 중심으로 느껴져 지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또 요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인데,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택지소유상한제의 위헌 소지도 문제로 거론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택지 소유를 200평으로 제한하는 해당 법안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상한 면적을 400~1500평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유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 정책으로 필요할 수 있지만, 아예 택지 소유 자체를 상한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차등화·다양화를 하더라도 기존 헌재 결정에 비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위헌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은 하나의 콘셉트인 만큼 이를 구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