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충청특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법’ 공개…2월 국회 통과 목표

與충청특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법’ 공개…2월 국회 통과 목표

190조원 규모 경제권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전망

기사승인 2026-02-02 19:37:25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위 상임위원장 등 대전·충남지역 의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충청특위)가 190조원 규모의 경제권을 갖춘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행정통합 특별법을 공개했다.

민주당 충청특위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특위는 통합자치단체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결정하는 데 합의했다. 약칭은 ‘대전특별시’다.

기자회견에는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조승래·문진석·박수현·장철민·박용갑·장종태·이재관·박정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황명선 상임위원장인은 “충남 산업 인프라와 대전 과학기술 역량, 논산·계룡, 대전의 국방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겠다”며 “인구 360만명, GRDP(지역내총생산)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관 의원은 “범정부 차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기구 운영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해 자율적 행정 역량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특별시가 메가시티로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내용과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항을 명문화했다. 마을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지원, 시의회 기능 강화 등의 내용도 명시됐다.

특별시장의 권한도 대폭 늘렸다. 대전특별시가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특별시장은 직접 개발 사업을 승인할 수 있고 투자진흥지구 지정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방·산업·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공공기관 이전과 전용 국가산단 구축 등에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대전특별시 교육감은 학년제 편성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을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에 이견을 표한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도 설득하겠다고 전했다.

박정현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법안이 회부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2개 법안이 동시에 올라가 대체토론을 해서 가장 적절한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와 이 시장이 문제 제기하는 건 광주·전남특별법과 차이가 난다는 건데 기본은 충남·대전특별법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 내용의) 20%는 문화·산업 등이 달라 적합한 지역적 요소로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80%는 같다. 지금은 비판 시간이 아니라 결속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