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됩니다. 오는 20일부터는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 달 22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활동 범위가 한층 넓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또 후원회를 만들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도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전 120일’ 제한 규정도 적용됩니다. 오늘부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간판이나 현수막 등 각종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제작·판매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영상물, 사진, 문서 등을 배부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간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어제(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선거일이 90일 앞으로 다가오는 3월5일부터는 추가적인 제한도 적용됩니다. 현직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이날까지 사직해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부터는 의정활동 보고도 금지돼 현역 의원과 단체장의 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인 3월4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 영상 등 이른바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할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3월5일부터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위는 선거일 60일 전인 4월4일부터 금지됩니다.
실제 후보자 등록은 5월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이뤄집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21일부터 시작되며, 차량 유세와 벽보 부착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13일간 펼쳐질 예정입니다.
사전투표는 5월29일과 30일 이틀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투표가 끝난 뒤 곧바로 개표가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