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 렌터카부터 탔다간 낭패…금감원 “보험사 문의 후 결정”

사고 뒤 렌터카부터 탔다간 낭패…금감원 “보험사 문의 후 결정”

기사승인 2026-02-03 09:41:39
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차량 수리 기간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보상 가능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3일 “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의 잘못된 안내·권유를 듣고,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비용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중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렌트비의 35% 수준을 교통비로 현금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운전이 어렵거나 차량 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렌터카 대신 교통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렌트업체를 중심으로 과도한 영업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렌트업체가 사설 견인업체와 연계해 사고 피해자를 특정 업장으로 유도하거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렌트비 전액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이용을 권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렌터카 이용 여부를 사고발생 즉시 결정할 필요가 없다”며 “보상 방식에 대해 차분히 검토한 뒤 보험회사에 문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렌트비나 견인비 일부를 피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씨는 상대 운전자와 과실 다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렌트업체 설명을 듣고 렌터카를 이용했으나, 이후 법원에서 쌍방과실이 인정되면서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부담해야 했다. B씨의 경우 현장 출동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정비업체까지 차량을 견인한 뒤 보험사에 견인비를 청구했지만, 사고 당시 차량의 자력 이동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보상이 거절됐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보상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와 상담한 뒤 사고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기차량손해 단독 사고 등 사고 유형에 따라서는 렌트비 자체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접수 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할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자동차보험 보상 담당 부서와 협의회를 열어 표준 안내문 배포 등 보상 기준을 피해자에게 보다 철저히 안내하도록 하고, 안내 이행 여부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김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