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금지·제헌절 공휴일 지정…국무회의 통과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금지·제헌절 공휴일 지정…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서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0건 심의·의결
李 대통령 “다주택 팔면 이익, 버티면 손해 되게 설계해야”

기사승인 2026-02-03 18:09:4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는 법률 공포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문·방송·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가 금지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 기한은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조정됐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해 피해자 권리를 강화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7월17일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되며, 올해부터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또 과거사 규명 범위와 권한을 확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과 집단 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하고, 피해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우선 선정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공포된다.

이 밖에도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아동 학대 행위자가 상담·교육 이수 등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 △외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그냥드림’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희망2026나눔캠페인’ 추진 결과 등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에서 5월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고, 최장 6개월 이내 잔금과 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가야 한다. 보완은 그 후에 다른 식으로 해야지 미루거나 변형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사회발전 토대를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며 “지금 다주택을 파는 것이 이익이다. 버티는 것이 손해인 (제도로) 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유병민 기자